[새문안通] 지휘

새문안通
입력일 2020-10-27 14:59 수정일 2021-06-12 10:36 발행일 2020-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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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의 전쟁이 볼썽사납다. 지겹기까지 하다.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하자, 추미애는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밀어붙였다.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것이다.

추미애 전까지 단 한차례 뿐이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행사했고, 김종빈 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이틀 만에 물러났다.

이처럼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추 장관은 석달만에 두차례 발동했다. 추 장관의 윤석열 식물총장 만들기로 보여질 수 있다. 남부지검장까지 가세했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표를 던졌다.

이런 대립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역없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볼까. 그렇지 않다. 그저 권력 다툼으로 느낄 뿐이다. 장관이 총장을 찍어내려 하자, 총장은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온다. 정치권은 물만난 고기처럼 신났다.

‘지휘’는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다. 특히 공무원의 지휘는 그렇다. 지휘는 지휘받는 쪽이 납득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중재해야 할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총리가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

분열의 책임은 추미애와 윤석열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대검나이트와 법무나이트’ 양분의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 검찰의 칼춤과 법무부의 춤미애는 이제 보기 싫다. 둘의 싸움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