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전날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수감 기관으로 마땅한 것이며 문제는 박 의원의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활용했다는 박 의원 해명에 대해서 진 의원은 “반만 맞는 사실”이라며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주 자격이 제한되고,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 일가 회사가 2008년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사업에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건설업체들은 사전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무력화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는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불법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가족회사가 등록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이라며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자 사익추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