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덕흠 맹공…진성준 "공연한 물귀신 작전…사퇴하라"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9-22 11:48 수정일 2020-09-22 13:17 발행일 2020-09-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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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나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전날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수감 기관으로 마땅한 것이며 문제는 박 의원의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활용했다는 박 의원 해명에 대해서 진 의원은 “반만 맞는 사실”이라며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주 자격이 제한되고,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 일가 회사가 2008년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사업에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건설업체들은 사전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무력화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는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불법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가족회사가 등록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이라며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자 사익추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