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5년간 부과금 1353억…한전·강원랜드·한수원·가스공사 79% 납부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20-09-22 11:41 수정일 2020-09-22 13:19 발행일 2020-09-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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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표
(표=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실책에 대해 납부토록 하는 가산세와 벌금, 과징금, 부담금 등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353억4000만원이 납부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4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 254억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230억원, 한국가스공사 127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해당 네 기관이 납부한 총액은 1066억원으로 산하기관 40곳 전체 부과금의 79%에 달한다.

부과금 액수가 가장 큰 한전의 경우 성실신고 의무 위반과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만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주요 사유는 변전소 옹벽시설 문제인데, 한전은 이를 변전설비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 건출물로 간주하고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15년 정도로 짧게 계산한 문제다. 이는 국세청 조사에서 진동·부식 노출이 크지 않아 변전시설과 별도로 판별됐고,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이 30년으로 적용돼 추가 가산세를 납부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4년과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와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27억원도 냈다.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세무상 비용 처리와 소송관련비용 인식 시점 차이 등으로 138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고, 이외에 과징금 75억원,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14억원 등도 부과됐다.

가스공사는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와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103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만 이는 정산업무가 공종별 준공내역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수작업에 의존해 시간이 소요되면서 적기 취득세 신고·납부가 어려운 구조라 매년 반복되는 예산·행정력 낭비라는 게 공사 감사실 감사 결과다.

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상태 및 업무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