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18일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탈당을 요청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탈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