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장 선정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 위촉"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9-14 11:35 수정일 2020-09-14 12:34 발행일 2020-09-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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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위원추천 촉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