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KC마크 부착 의무화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20-07-26 11:00 수정일 2020-07-26 11:00 발행일 2020-07-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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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신규 지정
야외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생활체육시설로서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8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8월 중에 고시예정인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매년 6000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해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됨에 따라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지적돼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가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해 안전기준의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제조·수입업자들이 야외 운동기구 인증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