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된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반납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카드 신청은 구청에서 하던 절차를 일원화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취소(실효) 결정이 나는 즉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구민으로 면허증 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절차가 더 간편해진 만큼,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헌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