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수도권사업단에 설계 규정 미흡 등 14억 규모 시정요구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0-07-09 15:45 수정일 2020-07-09 15:49 발행일 2020-07-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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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2·주의 1명 처분…“요구대로 시정할 것”
한국도로공사_로고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자체 감사 결과 기준·규정 준수 미흡 등으로 14억원 규모의 시정명령과 경고 2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건설사업단은 지난달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총 14억6700만원 규모의 시정요구와 경고 2명, 주의 1명 등의 처분 조치를 받았다. 지적 사항은 모두 11건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감사실은 수범(모범이 되는 일) 사례로 1건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시정요구가 7건이었다. 이 가운데 말뚝기초 시험비 설계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설계비 11억1400만원을 감액하고 관련자를 경고하라고 처분했다. 이어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사항에 대해 3억2600만원 상당액을 감액하고 역시 관련자를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실은 또 터널 피난연결통로 차단물 설계 부적정 문제는 공사비 2700만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설계변경으로 감액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분기점 부대공 설계 시 부적정한 문제가 드러나 관계자를 주의 처분토록 했다. 상황실 모니터 증설 필요와 지하차도 내화구조 안전성 확보 필요 등 모두 4건에 대해서는 통보 처분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근로자 맞춤형 위험 알림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있었다며 이는 모범 사례로 꼽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감사의 지적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시정 요구 등은 주문대로 처리해 사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