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을 보면 서울시 거주자로 중위소득 100%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구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다.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월23일)이후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이전대비 월평균소득 30% 이상 감소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경로당이 오랫동안 휴관상태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경로당 복지파트너의 경우 지원 요건을 검토해 신청해볼 만 하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는 경로당 복지파트너 참여자들을 위해 참여확인서와 노무 미제공 사업장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이정숙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