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 지하철 2호선 객차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판이 붙어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은 유예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