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3월 법원경매 10건 중 7건 입찰기일 변경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0-04-06 15:40 수정일 2020-04-06 15:51 발행일 2020-04-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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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법원경매 10건 가운데 7건은 입찰기일이 변경됐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3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 예정이었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 가운데 1만309건(68.3%)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 측은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라고 밝혔다.

법원 휴정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법원경매는 3876건(25.7%)만 입찰이 진행됐다. 월간 경매 사건 진행률 평균 83.3%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대구, 대전, 광주, 세종은 지난달에 단 한 건의 경매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 가운데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35.2%,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등으로 까다로워진 입장 절차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의 입찰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고 지지옥션은 전했다.

의정부 녹양동과 민락동 소재 아파트에는 지난달 각각 73명과 67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 1, 2위를 기록했고,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법원경매에도 수십 명이 몰렸다.

정부의 2·20 대책 발표 이후 규제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용인 아파트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감정가를 훌쩍 넘겨 낙찰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찰이 진행된 법원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문자 체온 측정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해 시행중이다.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수의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