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11.7조 추경·감세안·결의안' 국회 통과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20-03-18 00:19 수정일 2020-03-18 09:28 발행일 2020-03-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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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본회의 통과<YONHAP NO-9185>
사진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 (연합)

국회는 17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확산방지 및 종결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는 먼저 추경안이 찬성 222명·반대 1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도 함께 의결됐다. 통과된 추경은 총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정부안을 유지했지만,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지출을 키웠다.

구체적으로 3조2000억원 규모 세입경정을 8000억원으로 줄이고 일부 세출 사업 7000억원 규모를 삭감해 총 3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후 약 1조원은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TK) 추가 지원에,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민생안정 및 감염병 대응 사업 증액으로 돌렸다.

이로써 추경에 반영된 TK 총 지원예산은 전국 대상 일반사업까지 포함하면 2조4000억원 규모가 됐다. 또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늘었고 초저금리 대출이 2조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지원예산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이돌봄 문제 해소 등 민생안정 예산이 7696억원, 저가항공사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에도 2418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에 이어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가가치세 포함 연매출이 8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 감면이 이뤄진다.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은 60%, 400억~1500억원 이하인 중기업은 30% 감면받는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3~6월 동안의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70% 내리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현행 2배로 올린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거친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조속 종식을 위한 △정치권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모임 자제 △정부 마스크 공급확대 방안 마련 △정부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