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중 지시위반 단원들 해고, 정직조치

허미선 기자
입력일 2020-03-16 18:40 수정일 2024-02-20 14:08 발행일 2020-03-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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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O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5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사진제공=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진행했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한 단원들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강수진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일본여행을 다녀온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 군무 무용수) 나대한을 해고, 사설학원 특강을 진행한 수석 무용수와 솔리스트에는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을 징계조치했다고 알렸다.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국립발레단은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간 단원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자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 기간 중 나대한은 일본여행을, 두 발레리노는 사설학원 특강을 진행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국립발레단은 징계발표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 쇄신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