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행복한 노년의 권리

김충수 명예기자
입력일 2020-03-13 15:00 수정일 2020-03-13 15:05 발행일 2020-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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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을 겪으며 저성장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고도의 발전성과를 이루어 낸 우리의 부모님과 그 전 세대들인 역사의 산 증인들이 이제는 일선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조연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삶의 보상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음에도 너무나 빨라진 세대 간의 변화에 남은 미래를 미처 준비하기 전에 조언자가 아닌 뒷방 노인으로 밀려나 무관심의 대상이라는 느낌마저 받고 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생명의 유지 자체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과 시설이나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자살 등에 방치되어 고독한 생활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을 뿐,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나 대처를 하지도 못한 체 현재의 자리에 서있는 어르신들 또한 안정된 생활과 복지 문화 여가를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있다.

노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제는 노년층 스스로가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노년의 행복과 권리를 알리고 주장하여 이 사회가 공감하고 동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행복한 노년의 권리로, 노인 건강과 관련된 노인복지 서비스도 필요하다. 건강에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계층은 극히 일부이며, 고령화 인구가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도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독거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사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가 한 때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낸 적이 있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사회적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일구어 놓은 시니어들이 권리를 되찾아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때다.

김충수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