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2조 쿠폰, 유효기간 1년 둬 조기사용 유도해야”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20-03-10 14:21 수정일 2020-03-10 14:25 발행일 2020-03-10 99면
인쇄아이콘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2조원 규모 ‘소비쿠폰’을 직브하는 사업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유효기간을 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등에 2조326억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예결위는 이날 2020년도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쿠폰에 6개월~1년 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조기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으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며 “적기에 사업 효과가 발생하도록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관리 조례 개정 등으로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던 전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한 추경에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기로 하면 총보수의 20%를 가산해 지급키로 한 사업에 대해선 “공공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는 일자리 참여자보다 건강 등의 문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소득을 지원해야 할 시급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