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사항으로는 혹서·혹한기에 대비한 주거장비 설치 및 교체, 냉·난방용품 지원 등으로 방충망 설치, 방역·방제, 가스타이머 설치, 점·소등 전등 및 리모콘 설치, 도배장판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등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수행기관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주거취약가구 조사)을 위해 어르신 가정 방문시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명복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