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65세 이상 기초연금 인상… 소득하위 40% '30만원'

최명복 명예기자
입력일 2020-02-27 15:09 수정일 2020-02-27 15:09 발행일 2020-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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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만 65세부터 받을 자격이 생기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수급자격 (하위 70%)이 있다면 적게는 2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는 하위 40%는 30만원까지 받게되고 2021년부터는 하위 70%까지 3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 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한다. 지난해는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이었고, 올해는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이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보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명복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