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력 없어도 오늘부터 의료진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2-20 10:34 수정일 2020-02-20 10:37 발행일 2020-0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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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20일,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을 발표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YONHAP NO-2902>
코로나19, 정레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연합).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이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을 발표하고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추가했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가지 않았더라도 중국에 다녀온 사람과 자주 접촉했다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를 받는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즉시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발표된 6판 지침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의심할 때의 사례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사람과 자주 접촉해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이 추가됐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14일간의 잠복기 후 격리 해제되는 기준도 상향됐다.

오늘 부터는 접촉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과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검사결과 음성 판명이 나오면 격리해제 된다.

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