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관세청, 중소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관세행정 협력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20-02-18 18:10 수정일 2020-02-18 18:10 발행일 2020-02-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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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제도’ 참여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협력
에너지공기업 경영진들이 노석환 관세청장(네 번째)과 AEO 인증 관련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남부발전)

에너지공기업(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가스공사)과 관세청이 중소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관세행정 간소화를 골자로 협력에 나선다.

18일 관세청은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너지공기업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제도 참여 및 중소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AEO 인증획득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 인증제’는 관세청이 요구하는 법규 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속한 통관행정과 외국환검사 간소화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안전한 무역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문화 기반 확보를 위해 AEO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공기업과 관세청은 발전기자재 수출입 관련 중소 협력사의 AEO 인증 획득에 상호 협력한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통관절차 간소화로 외국산 기자재 납품시 납기단축 효과는 물론 관세청의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활용으로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도 얻을 전망이다.

남부발전의 경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미국 현지에 추진 중인 나일스(Niles) 복합발전소(1085MW) 건설 등에 필요한 기자재의 신속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관세청에서 확대 노력 중인 AEO 인증에 참여하여 남부발전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