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정부지침 위반했다는 비정규직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20-02-10 16:49 수정일 2020-02-10 16:56 발행일 2020-02-10 99면
인쇄아이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 직접고용, 그 외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추진
한국가스공사_본사사옥_전경(2)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지침을 위반했다는 비정규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해명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현재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상황이다. 이들은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는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환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81.8%가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1200명에 이른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