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기방송·OBS경인TV·티비씨 조건부 재허가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19-12-30 17:09 수정일 2019-12-30 17:09 발행일 2019-12-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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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제6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방송, OBS경인TV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 기준 점수 미달, 경영 투명성 및 편성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계획의 미흡, 방송법 위반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허위자료 제출, 협찬수익 과다 등의 사유로 경기방송의 사업 재허가 거부를 고려했지만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해온 점,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 등을 고려해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재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허가 유효기간 동안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OBS경인TV는 청문 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2017~20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부과 받은 시정명령액 138억원을 포함해 총 499억원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과 2021년까지 본사의 인천 이전 계획,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 외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OBS경인TV의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재허가 심사 중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유 등을 확인하고, 2019년 재허가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실시해 유효기간 4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했다. 티비씨에 부가된 조건은 지난 13일 방통위에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과 방송관계법령 전문가 충원 등이다.

방통위는 티비씨의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로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