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속 최교일 의원, “현행 세법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못해”

김상우 기자
입력일 2019-12-30 17:04 수정일 2019-12-30 17:04 발행일 2019-12-30 99면
인쇄아이콘
shakedown-1340048_640
사진=픽사베이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대상으로 803억원의 ‘세금폭탄’을 물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과세안을 명시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야한다”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인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803억원의 세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모회사다.

국세청은 세금 부과가 암호화폐 거래 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빗썸이 803억원을 세금으로 물고 추후 외국인에게 해당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것이지만 징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불러올 수 있는 장면이다.

원천징수제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빗썸코리아는 국세청 과세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