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9-08-08 15:00 수정일 2019-08-08 15:01 발행일 2019-08-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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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 도입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R&D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선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이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정책지정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지정 추진 요건과 연구개발 과제, 연구수행자 확정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토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또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무빙타겟)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에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R&D 규정을 오늘(8일) 개정·고시하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재·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조기에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