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에 “추가규제 없지만 예의주시”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19-08-07 16:21 수정일 2019-08-07 16:24 발행일 2019-08-08 3면
인쇄아이콘

7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대해 정부는 추가 규제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 정령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은 종전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분류를 A~D 네 그룹으로 나누고 우리나라를 B그룹에 넣었다. B그룹 취급요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로 우리나라는 기존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은 이날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로 정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기업)’에 적용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지속된다. ICP기업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소재·부품 공급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일본 ICP기업은 1300여곳이다.

즉, 지난 2일 각의에서 결정돼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외에 실질적으로 추가 조치는 없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7월 4일에 시행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규제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종전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 별도 항의 입장은 표하지 않았지만 세부내용 분석과 함께 향후 추가 규제 조치를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강력한 항의 및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