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급증 … 부동산 명의 전환 등 작년 45%나 늘어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19-07-28 16:38 수정일 2019-07-28 17:18 발행일 2019-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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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부부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택자산의 공동명의 전환 등 이른바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총 3164건으로 전년의 2177건에 비해 45.3%나 크게 늘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000건을 넘긴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 6302억원으로 전년의 1조 8556억원에 비해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4만 5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8조 1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어났던 만큼 배우자 간 증여가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다주택자들 가운데 지난해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종부세 등의 세금 폭탄 가능성이 고조되자 배우자에게 아파트 등을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산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증여된 주택은 11만 1863호로 전년의 8만 9312호에 비해 25.2%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부부간 증여된 재산은 평균 8억 3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5억~10억 원이 2625건으로 83.0%에 달했다. 10억~20억원 증여세 신고 건수도 430건으로 전년 297건에 비해 44.8%나 늘었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토지 등 모든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올해 종부세도 더욱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부부간 자산 증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