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에 ‘백색국가’ 제외 움직임까지…정부,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9-07-14 15:48 수정일 2019-07-14 17:14 발행일 2019-07-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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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YONHAP NO-22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외교전과 일본과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예산 마련과 세제 지원, 행정절차 최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최대 30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원 사업 목록과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지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소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업계의 의견 등을 들어 ‘화학물질 관리법’ 등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일본이 지난 1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끼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색국가는 안보상 우호 국가로 전략물자 수출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의 상황을 세부 점검하고 있고 일본이 대상으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추경예산 증액도 수출규제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기술개발·상용화·양산단계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고시는 다음 달 20일을 전후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