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사업 관리 강화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7-08 17:49 수정일 2019-07-08 17:49 발행일 2019-07-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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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일제조사
안양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사업 관리 강화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전, 월세 임차인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와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등록자료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6천8백여 명과 등록임대주택 1만7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와 등록임대주택 자료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다.

시는 임대주택 매각제한(단기 4년, 장기 8년),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이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해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여부, 소재지 불분명, 동, 호수 불일치 여부 등도 확인,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충건 주택과장은 “주택임대 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임차인 권익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