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 지분 160㎡ 이상 1천500여개 조사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 여부와 함께 감면신청 홍보도 병행하여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되는 시설물에 부과며,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또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를 위해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며 “시민께서도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