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일본, 수출규제 철회하고 양자협의 응해야”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9-07-04 14:58 수정일 2019-07-04 16:17 발행일 2019-07-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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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으며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수출통제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

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4일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경제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와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