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에 "신성장기술 투자 세제공제 등 늘려달라" 건의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9-07-01 14:50 수정일 2019-07-01 14:57 발행일 2019-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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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94건 정부,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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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신성장기술 투자 세제공제 확대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비롯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94개 과제를 담았다.특히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현재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일 것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세액공제 받은 후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상의는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AI,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는 지적이다.상의는 “신성장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인정요건과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제도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3년 최대 6%였지만 2018년 최대 2%로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이에 상의는 “경쟁국인 영국(최대 11%), 일본(최대 14%)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추세”라며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의 3∼6%, 증가액의 40%로 상향해줄 것을 제안했다.상의는 또,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연장을 주문했다. 이 외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개선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등의 개선도 주문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