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개편안 보류...조만간 임시이사회서 재논의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9-06-21 18:02 수정일 2019-06-21 18:02 발행일 2019-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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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 ‘의결 보류’…산업부 “추후 의결되면 차질없이 7월 시행”
한전

한국전력 이사회가 7~8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내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전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심의했으나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다음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로 내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한전 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의해 향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는 방식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각각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8년 기준 1629만 가구가 월평균 약 1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