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1안 7·8월 누진구간 확대안 확정…7월 적용 예정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9-06-18 15:47 수정일 2019-06-18 16:35 발행일 2019-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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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만 가구 7,8월에 각 1만원 할인 적용...누진제는 유지
누진제 개편 3개안 가운데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선택됐다.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부터는 매년 약 1629만 가구가 7월과 8월에 각 1만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1안은 그간 실시해온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00kWh까지 요금 적용을 300kWh까지 확대하고 400kWh까지 2단계 요금적용을 450kWh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할인적용가구수는 작년기준 1629만 가구에 달하고 할인수준은 7월과 8월에 각각 1만원 정도 할인 받게 됐다. 요금인상은 없으며 누진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된데 따른 결정이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