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19일 (수) 오후 2시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세미나 개최

오수정 기자
입력일 2019-06-14 09:29 수정일 2019-06-14 09:29 발행일 2019-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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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오후 2시,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주의사항에 관한 2차 세미나 실시
NVC절차- CEAC - (1)

연율이민법인이 오는 19일(수) 오후 2시, 본사에서 <가족초청이민, 현재 안전한가요?>를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1차 ‘ESTA와 관광비자의 거절’ ▲2차 ‘가족초청이민, 현재 안전한가요?’ ▲3차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비자’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 변호사를 통해 이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2차 세미나에서는 미국 가족 초청 이민 NVC에 대한 절차와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변호사는 세미나 이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의 문호가 도래했거나, 도래를 앞둔 경우에 해당 케이스는 NVC로 이관된다. 이때 케이스 및 인보이스 번호가 기재된 레터를 받게 된다.
NVC로 이관됐다는 내용은 신청인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2018년부터 바뀐 NVC 진행 방법에 따라 CEAC(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라는 온라인 업로드 절차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심사받게 된다. 
미국 초청자는 초청하는 외국인 가족이 미국 정부의 정부 보조 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I-864라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초청인의 가족 수와 초청하려는 가족의 수에 맞게 재정 보증 금액이 상이하며, 미국 세금서류 또는 자산의 형태로 증빙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미국 재정보증은 가족초청이민에서 ‘public charge’라는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거절되는 사유라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 이민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NVC 절차 진행 중에는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과 별개로 신청인 각각의 비자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DS-260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기록이나 기타 범죄 기록, 이전 비자 거절 기록, 이전 불법체류 경력, 이전 비자 취소 경력 등이 문제가 되며, 범죄 기록이 없다고 표시해 발급받은 ESTA 기록 역시 비자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종 인터뷰 단계에서 비자 거절에 대한 사면절차(웨이버, WAIVER)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F3)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를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에서 동반 자녀의 나이가 미국 이민법이 규정한 동반 자녀(만 21세 미만)의 나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제하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으로 동반 자녀의 나이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영주권 문호 및 행정 절차에 기간이 소요되어 동반 자녀가 이민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 외에도 미국 가족 초청 이민 NVC 절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은 연율이민법인의 2차 세미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참석자는 유선으로 선착순 모집한다./오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