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3개 품목 중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 부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됨으로써,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EAEU는 지난해 8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와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대(對)EAEU 조사대상품목 수출은 20만7000t 1억9800만 달러로 품목별 비중은 도금 52.0%, 열연 45.7%, 냉연 2.3% 순이다.
열연의 경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임을 감안, 대(對)EAEU 수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공청회와 양자·다자채널 등 민관합동으로 △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조치 제외를 요청해 왔다.
EAEU는 이번 최종조치(안)을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8월중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