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고교무상교육…"연평균 153만원 절감"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19-04-09 08:32 수정일 2019-04-09 15:33 발행일 2019-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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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OECD 35개국 가운데 우리하지 않아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 31조에 규정된 기본권
고교 무상교육 위해 손 맞잡은 당·정·청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한명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3만원 절감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체감 기대 높다. 그러나 대규모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실현을 위한 최대 관건은 재정이다”라고 말하면서 “기재부는 교육부와 같이 핵심국정 과제 고교무상교육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 이후 초·중·고 교육 책임을 위해 한발 내딛어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실현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뜻깊다”면서 “오늘 고교무상교육 논의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에서 어려운 재정확보를 국가에서 책임 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들도 재원 분담에 도와준 시·도 교육감에 감사하다”면서 “고교무상 교육이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31조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초·중·고 무상교육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과제였다”면서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고교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무상교육은 OECD 35개국 가운데 우리만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 연간 153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지원하면 저소득 가처분소득을 13만원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