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 선고…163일 만에 석방

오수정 기자
입력일 2019-04-05 17:30 수정일 2019-04-05 17:30 발행일 2019-04-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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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서 위조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소송취하서 위조 혐의와 관련 “김미나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김미나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무죄 선고로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