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열린 3월 임시국회…이번에도 빈손?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19-04-03 15:56 수정일 2019-04-03 15:56 발행일 2019-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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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본회의 끝으로 3월 임시국회 종료
시급한 문제 법안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의사봉 두드리는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간 탓에 ‘빈손 국회’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7일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선거제도 개편부터 대정부질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여·야간 정쟁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문제의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처벌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개편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됐지만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담장을 뜯어내는 등의 사투를 벌이기도 했다.

임이자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과 노동자간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비쟁점법안도 남아 있는데, 주요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쟁점법안이라도 통과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늦어도 5일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최저임금 개편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현행제도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또한 처리가 늦어질 경우 개편된 제도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낮아 질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관련 입법이 늦어져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올해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