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법유세’ 못 막은 경남FC에 2000만원 경징계… 승점 감점 등 중징계는 면해

김민준 기자
입력일 2019-04-02 18:08 수정일 2019-04-02 18:11 발행일 2019-04-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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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YONHAP NO-338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경기장 선거유세를 막지 못했던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4.3 재보궐 선거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방문했던 황교안 대표 등은 이날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장 내에서는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되어 있다. 관련 징벌 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저지른 클럽에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가 주어 지도록 되어 있다.

상벌위는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가 경남 구단에 대한 징계를 건의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금 부과 제재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구단이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단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면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그러나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고,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이 다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어려웠을 것이란 점 등을 들어 승점 감점과 같은 중징계 보다 가벼운 제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구단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토록 되어 있다.

김민준 기자 sport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