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지방 분권시대 '성큼'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19-03-14 15:24 수정일 2019-03-14 15:26 발행일 2019-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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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원칙을 명확히 정립해야"
강 정무수석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으로 이끌어달라"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오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공화국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관련 당·정·청 협의 계획’ 회의에서 주민이 거주 지역 정책에 직접참여가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합의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놓은 ‘자치분권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 분권 확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및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을 공약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기존 지방자치법에서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다. 이를 위해 ‘주민조례법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민조례법안제를 통해 주민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생긴다”면서 “이를 통해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책에 참여하면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제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제’ 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정부 권한 사무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무가 확대된 지방에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하기위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의 투명성이 지금 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 관계로 재편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시법안에는 중앙 정부와 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인수위 관련해선 위원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 등으로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진 것 같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만 남았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