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주민 직접참여 강화에 초점"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19-03-14 10:21 수정일 2019-03-14 10:25 발행일 2019-03-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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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개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일반규정을 신설한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별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