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도의원 "양양에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설치해야"...제279회 강원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경석 기자
입력일 2019-03-12 18:41 수정일 2019-03-12 18:41 발행일 2019-03-12 99면
인쇄아이콘
김정중 \"도내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경찰서.교육지원청 없어\"
김정중 강원도의원 본회의장 전면
김정중 강원도의원이 12일 오후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하는 모습.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양양)은 12일 제27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이 없다”며 양양 경찰서, 양양 교육지원청 등 설치를 촉구했다.

김정중 의원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속하게 늘면서 경찰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양양경찰서 신설 안이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행정안전부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오는 2021년 시행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시범운영도 계획중이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도내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다. 1973년 속초시와 교육청 통합이후 지난 46년 동안 속초에 소재한 속초양양 교육지원청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나 정책이나 예산의 결정권한이 없어 정책결정이 늦어지거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중 의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설치는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양양 경찰서가 반드시 신설돼야 양양군민의 안전한 치안 행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강원도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비롯 강원랜드 등 현지시찰, 도정질문 등 의사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춘천=유경석 기자 kangsan069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