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카풀-택시 ‘반쪽 합의'?…택시기사 월급제, 고령자 면허반납 문제 해결안돼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19-03-12 16:30 수정일 2020-03-17 21:44 발행일 2019-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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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수익보다 월급이 더 나가 회사 운영 어려움
초고령자 면허 반납 경우, 지자체·중앙정부 등의 예산 집행 발목
택시·카풀 합의안 발표
지난 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카풀-택시업계가 평일 카풀 허용과 함께 합의한 택시 월급제와 고령자 운전자 감차 등의 합의안을 두고 ‘반쪽 합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대타협기구의 주요 합의 내용은 △제한적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도입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추진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등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택시기사의 월급제와 고령자 운전자 감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택시기사의 월급제는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월급제를 운영하게 될 경우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월급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법인 택시의 경우 운송업자(택시기사)의 소득 중 일부를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에 카풀의 플랫폼을 도입시켜 택시업계의 이익창출에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파이를 넓히는 한편,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택시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키우면 월급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령 운전자 감차에 대해서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현재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면허를 반납하면 원할 경우 연금형태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면허를 반납하게 될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에서 고령자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와관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정부와 지차체의 재정부담이 이 제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초고령 택시 운전자들의 감차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카풀 합의 당시 택시를 운행 중인 초고령자들과 생존권· 노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면허증 반납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후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이들을 위한 확실한 협상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합의문 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카풀 합의문과 관련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처리 일정 조차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