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여자숙소 출입 도운 김예진 퇴출…나란히 쇼트트랙 태극마크 박탈

김지은 기자
입력일 2019-02-28 11:29 수정일 2019-02-28 11:29 발행일 2019-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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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좌), 김건우(우) (사진=연합)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두 선수는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건우와 김예진은 다음달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김건우는 다음달 2일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도 무산됐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신 출전시키기로 했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통해 여자 숙소로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 명령과 함께 입촌 3개월 금지를 내렸다.

김건우는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 일시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sooy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