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건우, 선수촌 여자숙소 무단출입…“감기약 전해주려” 해명 불구 퇴촌

김지은 기자
입력일 2019-02-28 10:36 수정일 2019-02-28 10:42 발행일 2019-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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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김건우<YONHAP NO-3598>
(사진=연합)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했다 적발돼 3개월의 퇴촌 징계를 받았다.

27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선수촌 측은 김건우를 퇴촌 조치하고 3개월간 입촌을 금지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건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적발 당시 김건우는 대표팀 여자 선수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남자 기계체조 대표 선수가 숙소에 여자 친구를 데려와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실이 적발돼 퇴촌 조치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sooy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