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 무단 점유지 배상 등 올해 629억 투입…여의도 면적 7.4배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19-02-26 10:26 수정일 2019-02-26 10:34 발행일 2019-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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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설치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 무단 점유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과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온 토지를 유·무상 임차, 지상권 설정, 사용동의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당정은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 약 651만평의 문제를 올해부터 해결하기로 정했다.

사유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전국 군 무단 점유지 측량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무단점유지 소유자는 지구배상심의회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된다. 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육군 16개, 해군 2개, 공군 1개 총 19개로 구성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유지의 경우 토지 개혁방안 지역내 공공성강화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한다며 ”군이 이용하는 신규로 파악되는 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계속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