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식당서 여주인 폭행 60대 남성 구속기소…"호감 거절당하자 범행"

김지은 기자
입력일 2019-02-25 17:52 수정일 2019-02-25 17:52 발행일 2019-02-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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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캡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여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60대 남성 이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경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바닥을 청소하는 여주인의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주인에게 호감의 뜻을 전했으나 이를 무시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법원은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있던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지난 18일 SNS를 통해 이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 아들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트라우마를 겪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sooy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