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6개월 연장에 재계 "환영"vs 조선·건설 "아쉬워" 반응 엇갈려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9-02-19 18:33 수정일 2019-02-19 18:35 발행일 2019-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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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재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조선과 건설업계 등 일부 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해 온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노사위는 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해 노동자 건강 악화 등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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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계는 그동안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1년 연장안’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자신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 운영·투자 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짧은 단위(3개월·6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지가 최근 국내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2019년 기업인 경제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전환(28%), 근로시간저축제 시행(1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10%)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조선과 건설업계에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절충안(6개월)으로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