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합의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19-02-19 17:47 수정일 2019-02-19 17:47 발행일 2019-0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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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합의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노동자 건강보호

탄력근로제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키로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