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남소라 기자
입력일 2019-02-12 14:15 수정일 2019-02-12 14:15 발행일 2019-0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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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유 기간 3년이 지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행안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년 간 2회에 걸쳐 각각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결정된다. 다만 모든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1회에 총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3년 내에 2회에 걸친 행정처분 부과 결과에 한한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