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곳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1차 신청 안건 4건 특례 부여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19-02-11 14:01 수정일 2019-02-11 17:13 발행일 2019-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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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산업 현장에 적용된 실제 사례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특례 신청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해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들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 후 한 달 안에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또 3000㎥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심의회는 국회 부지를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서 예외처리했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금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허용 항목을 기존 12개 외 13개를 추가했으며,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디지털 버스광고에는 LCD, LED 패널 중량 증가 특례를 부여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도록 허가했다. 또 ㈜차지인이 특례를 요청한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도입을 임시허가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월 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